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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철원군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 철원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한 전직원 및 철원군의회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려우며,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므로 첫 목격자는 가족, 동료, 행인 등 주로 일반인인 경우가 많다. 심정지가 발생된 후 4-5분이 경과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구조를 요청하고 가슴압박을 시행하며 심장충격기를 적용하여 전문 소생술이 시행되기 전까지 환자의 심박동을 가능한 빨리 정상화시키는 응급처치가 매우 필요하다.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철원군청 및 군 의회 전직원 약 1천여명이 참여했다. ◆응급환자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의 중요성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 요령 ◆영·소아, 성인 등 연령에 따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하임리히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에 이어 CPR 애니 인형에 가슴압박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도 직접 작동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태중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에 자신감을 가지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응급상황 대비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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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반 마련을 위한 물품구입비 지원철원군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를 위하여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물품구입비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하여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며 식중독 예방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상수도 요금 30% 감면(10만원한도), 종량제 봉투,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종이타월 등이 매년 지원된다. 철원군은 사업 신청 2개소에 대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전 현장 지도 및 사전 평가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등급 판정 후 물품 구입비를 지원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총 500만원(부가가치세 사업자 부담)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 소식·알림/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2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보건소 위생팀(☎ 033-450-4851)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백승민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과 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고, 위생 수준 및 서비스 향상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관광 철원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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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해빙기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철원군은 지난 2월 28일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과 협동하여 동절기 동안 동결과 융해 현상으로 축대, 대형공사장 및 건축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과 붕괴위험을 예방하고자 신철원 전통시장 일원을 순회하며 「해빙기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해 자주 발생하는 축대붕괴, 대형공사장 균열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과 한달에 한번 생활주변을 일제히 점검·확인·정비하는 ‘안전문화의 날’ 취지를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며, 재난예방을 위해 철원군민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이 날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철원군 유치에 적극 동참하고자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의 염원과 열기를 담아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생활속의 작은 안전실천이 안전문화 선진화에 필수 요건인 만큼 군민들도 주변을 상시 점검하는 안전의식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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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자원봉사센터, 정월대보름의 기운을 받은 으뜸봉사 주인공은 누구철원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진익태)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8일 이달의 으뜸봉사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으뜸봉사자로 이수진(적십자김화봉사회)씨와 으뜸봉사단체로 와수자율방범대(대장 박용일)가 선정됐다. 으뜸봉사자 이수진(적십자김화봉사회)은 지역문화행사가 있을때마다 내방객들에게 행사 안내 및 차봉사를 하며 원활한 행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하였고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반찬이나 생필품등 구호물품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고 본인이 익힌 빵 만드는 재능을 살려 만든 빵을 아동센터나 독거 노인분들에게 전함으로써 생활편의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써 여름 휴가철에는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으로 활동으로써 물놀이객의 안전에도 힘써 안전한 철원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 으뜸봉사단체 와수자율방범대(대장 박용일)는 대원들이 관내 범죄 노출이 쉬운 지역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과 지역안전을 위해 한달 내내 야간방범활동을 진행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안전한 야간 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관내 행사시 밀려드는 행사 방문객 차량들을 통제하고 주차관리에 힘써 교통혼잡을 막아 행사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힘써 타 단체의 모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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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4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참여기관 모집 확대철원군 보건소는 2024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 21일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설명회를 마쳤고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참여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질환이 있는 어린이와 학생이 안심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10개소 등 총 13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설명회를 통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여 3월 25일까지 안심학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철원군보건소 유선으로 연락 후 공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안심학교는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을 조사한다. 이후 ▲아토피피부염 환아 관리(보습제 지원)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천식 응급키트 비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육 등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춘재 보건소장은 “알레르기 질환은 올바른 정보를 활용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통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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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저렴한 가격 좋은 품질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 모집철원군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재선정·지정취소) 및 신규 발굴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대상은 철원군 관내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이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표찰 교부와 연간 3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철원군청·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게시와 더불어 SNS 게시·리플릿 제작·홍보동영상 제작 등 전년도보다 다양해진 홍보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평가기준은 서비스 가격이 지역 평균 이하인 업소 중 위생·청결,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로컬푸드 활용,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한다. 단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매 행정처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제외된다. 접수는 3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나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팀(033-450-4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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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민(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철원군 보건소(소장 이춘재)는 60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수포 형태로 나타나며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발병 시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고 치료 후에도 신경통이 남을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철원군의 높은 고령 인구 비율, 낮은 의료기관 접근성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1964.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 된다.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철원군보건소장은“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에 따른 고통 경감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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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AI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회적약자 안전망 시스템 구축철원군은 2023년부터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 운영 중인 AI CCTV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회적약자 안전망 시스템을 2024년 3월 구축 한다. 사회적약자 안전망 시스템은 AI CCTV 카메라를 활용하여 실종된 아동과 치매 노인 등의 사진, 실종 당시에 입었던 옷 색깔 등 정보를 입력하면 AI CCTV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여 실종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명수배자 및 수배차량의 이동 동선을 지리정보시스템에 표출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철원군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720대 카메라 중 AI 카메라는 90대이며, 매년 CCTV 화질개선 사업을 통하여 철원군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중 철원군 안전총괄과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등 군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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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치매환자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철원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의료기관 및 타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치매진단 받은 어르신을 위해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 상한), 조호물품(위생용품),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프로그램 연계, 실종예방사업(인식표, 지문등록, 배회감지기) 등을 제공한다. 또한, 치매환자 중 돌봄사각지대에 있거나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 등 특성을 평가한 후 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4명이 1:1로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약물복용지도), 가정 내 안전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치) 등을 제공한다. 치매환자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치매안심센터(☎033-450-5105)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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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식품위생업소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철원군보건소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중 상수도 보급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 보급 지역의 식품위생업소 69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상수도 취약지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질 검사는 해당 업소 검사예정일에 맞추어 철원군이 매년 지정한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전문연구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시료 채수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항목은 위해 미생물, 중금속, 심미적 영향물질 등에 대하여 전체항목은 46개, 일부항목은 12개로 각각 267,700원, 일부항목 52,800원의 검사비가 소요된다.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시설개선 후 재검사하여 적합 판정 후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상수도 보급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상수도로 전환을 유도해 식품위생업소에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백승민 보건정책과장은“철저한 지하수 위생관리를 통해 먹는 물에 대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나아가서 국민건강 위해요소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