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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시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선택한다.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 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등록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신청서의 글자 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등이 민원서류를 읽고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철원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 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7년 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 사무소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뿐만 아니라, 지난 5일부터는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을 통한등·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스템을 정비했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3월 1일부터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의 글자크기(10pt →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하여 읽고 쓰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장갑삼 민원허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편의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하여 군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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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국가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사업이 코로나 동시 유행에 대비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료접종시작일은 어린이·임산부· 만18세 이하는 9월22일,만75세이상은 10월13일, 만70-74세는 10월20일, 만62세~69세 10월27일부터 주민등록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철원군 17개소)을 통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수 있다. 철원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매우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본인 등은 무료접종 10월27일부터 실시하며, 만50세-61세는 11월 3일부터 유료로 실시된다. 철원군은 코로나-19관련 의료기관내 감염차단을 위한 사전예약시스템을 9월1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시스템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s://nip.cdc.go.kr)로 접속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예약를 실시하며, 전화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철원군보건소(450-5107),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450-5790). 김화보건지소(450-5791). 서면보건지소(450-5792) 근남보건지소(450-5793)로 예약 가능하다. 철원군보건소 이경옥 소장은 “코로나 유행에 따른 감염전파차단을 위해 의사1명당 하루100명의 접종인원을 제한 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방접종 안내는 철원군 홈페이지와 보건소 예방접종실(450-5116)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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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간 확대 및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철원군은 시내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동철원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으로, 7월1일~7월12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13일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 하루 최대 6,000원이며, 하나로마트 고객 및 주변상가 방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1일 1시간은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차요금 추가 1시간 감면되며, 다자녀 가구 또한 감면대상이다. 감면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의 ‘주차요금의 감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요금 정산은 모두 ‘비대면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비 지참으로 미결제 시는 일단 관제콜센터에서 차단기를 열어주고 다음번 입차 시 추가 결제된다. 철원군은 또한 인도 공사가 완료된 삼풍음식백화점↔철원경찰서 뒤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1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유료 공영주차장과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유료 공영주차장은 이평리, 와수리 시내권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내권 차량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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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적용철원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철원군 관계자는“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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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업인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적용철원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철원군 관계자는“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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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인기’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철원군에 따르면 첫 번째 입실한 산모 김모(33·철원읍)씨가 이날 2주간의 서비스를 받고 퇴실했다. 김씨는 “둘째아이 분만 후 2주간 서비스를 받고 퇴실하는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모자동실과 좋은 시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았다”며 “친절한 서비스도 마음에 들어 행복했고, 앞으로 주위 산모들에게도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라고 적극 추천 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달 24일 개원한 이후 26일 첫 번째 입실 산모를 맞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신축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쌍생아를 위한 임산부실을 포함, 총 10개실로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실의 경우 사전 관찰실을 설치, 갓 태어난 아기의 체온과 대소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 내부는 임산부실, 교육실, 황토방, 마사지실, 샴푸실 등이 마련돼 있다. 신생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가족면회는 제한되지만 영유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카메라 ‘허니냅스’가 설치돼 가족들은 언제든지 스마트폰 앱으로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허은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장은 “출산 후 힘들어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정성을 다하여 보살핌으로 출산의 고통이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명품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구 분 1주 2주 비고 기본요금 896,000 1,792,000 철원군에 1년 미만 거주 산모 806,400 1,612,800 10% 감면 철원군에 1년 이상 거주 산모 448,000 896,000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태아 또는 셋째이상 출산한 산모, 북한이탈주민 268,800 537,600 70% 감면 그 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사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358,400 716,800 60%감면 ♣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452-2990) ♣철원군보건소출산양육지원센터(450-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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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철원병원 ‘산부인과’ 개원철원군은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고 철원병원에‘분만 산부인과’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원하는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업비46억원을 들여 신축하였으며 1∼2층은 산후조리원으로, 3층은 의료인 숙소로 이용된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은 쌍생아를 위한 임산부실을 포함하여 총 10개실로 운영된다. 영유아실은 사전 관찰실을 설치하여 갓 태어난 아기의 체온, 대소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감염우려가 없을 경우 영유아실로 갈 수 있는 신생아 감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실은 아기와 엄마의 친밀감과 모유수유를 통한 유대감 형성과 더불어 아빠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모자동실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월 24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허은 원장은 분만 산부인과 및 조리원 30년 이상 경력자이다. 간호사 또한 산후조리원 근무경력이 많은 우수한 인력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이 기대된다. 또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수도권의 산후조리원보다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이용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임산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 내부는 임산부실, 교육실, 황토방, 마사지실, 샴푸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신생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가족면회는 제한된다. 그러나 영유아실에 허니냅스를 설치하여 가족들은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구 분 1주 2주 비고 기본요금 896,000 1,792,000 철원군에 1년 미만 거주 산모 806,400 1,612,800 10% 감면 철원군에 1년 이상 거주 산모 448,000 896,000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태아 또는 셋째이상 출산한 산모, 북한이탈주민 268,800 537,600 70% 감면 그 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사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358,400 716,800 60%감면 ♣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452-2990) ♣철원군보건소출산양육지원센터(450-5764) 또한 철원군과 철원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최신식의 분만산부인과를 신축하고 있으며, 초음파진단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도 구입 중에 있다. 병원에는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1인을 추가로 초빙하였다. 신규 채용된 한경학(산부인과 전문의) 과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우성여성병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35년 이상 산부인과 경력을 보유한 유능한 재원으로서 한층 강화된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2020.2월부터 외래산부인과를 개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철원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들이 산전·산후관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 5월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하면 더 이상 임산부들은 서울, 의정부 등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철원에서 분만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저 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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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철원군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철원군 평생학습관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8세 이상 철원군 “관내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모집기간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철원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e-한눈에(http://edu.cwg.go.kr/html/index.php)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받는다. 교육기간은 자격증 및 외국어, 취미기술교육 2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9주간 과정이며 모집과정은 자격증교육과 외국어 교육, 취미기술, 운동으로 4개분야 43과목 537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5만원이고, 재료비·교재비는 개강 후 강사에게 개별납부하며, 철원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수강료의 절반 혹은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 해당여부는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e-한눈에) 또는 철원군 평생학습관 ☎450-406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1.20.(월)09:00 ~ 2.4(화) 18:00 ◎ 교육기간 : 2020.2.17.(월)~ 6.26(금) (19주 과정) ◎ 수 강 료 : 5만원 선납(※ 재료비, 교재비 별도) ◎ 접수방법 : 철원군 평생학습 홈페이지(e-한눈에)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모집대상 : 18세 이상 철원군 관내 주민 ◎ 모집과정 및 인원 : 43과목/537명(하단참조) ◎ 자세한 사항 : 철원군청 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 참조 ◎ 감면규정(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3조) <면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철원군장기및인체조직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능자 4.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자녀가 성인인 경우 미해당) <50% 감면>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장애인 2.「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이상) 3.「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5.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6.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7. 2자녀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자녀가 성인인 경우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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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아드리기 사업 추진철원군은 7월 17일 오후2시부터 철원군과 보훈단체장이 함께 6·25참전유공자인 국가유공자 댁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나라와 후손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명패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림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사회 분위기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보훈처와 철원군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img!!철원군은 오는 9월까지 국가유공자 306세대를 찾아 명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원군은 그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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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적용~@img!!철원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9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철원군 관계자는“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