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3℃
  • 맑음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5℃
  • 맑음16.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6.3℃
  • 맑음14.3℃
철원군 서면 와수시가지 15층 건물 신축 가능(고도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

철원군 서면 와수시가지 15층 건물 신축 가능(고도완화)


 

철원군은 서면 와수시가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건물 15층 높이까지 완화 했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강원도와 협력하여 제3보병사단과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서면 와수리(와수시가지) 지역의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기존 행정위탁구역 내 허용 고도 8, 15m를 고도 45m로 완화하고자 협의를 진행했다.

 

올초 군부대 측 조건부사항을 모두 이행완료하고 지난 4월28일자로 서면 와수리 지역 면적 1,196,89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를 완료했다.

 

철원군은 50여년 이상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근 3~4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부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어 이전과 달리 관할 군부대에서도 규제완화 대상지역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을 적극 협조하고 있다.

 

더욱이 서면 와수리 지역은 철원군 김화권역 내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다수의 주거공간 및 복합시설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고층건물의 건립이 제한되어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지역 고도완화는 2018년도 동송읍 이평리, 철원읍 화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철원군의 크나큰 성과로 군사규제로 낙후된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서면 와수리 지역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와수리 지역 고도완화를 이뤄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