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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오는 5월 22일에 만료

기사입력 2020.0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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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된다며 분할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건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

     

    장갑삼 재무과장은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 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며 분할대상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 시행기간 만료 전에 분할 신청을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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