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5.1℃
  • 맑음9.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4.7℃
  • 박무인천13.6℃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3℃
  • 박무수원10.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6℃
  • 구름조금대전11.0℃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0.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3℃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조금여수13.4℃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1.9℃
  • 구름조금고창8.2℃
  • 맑음순천6.0℃
  • 박무홍성(예)9.4℃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7.6℃
  • 흐림고산16.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1℃
  • 맑음10.0℃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8.9℃
  • 구름조금영광군10.6℃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9.6℃
  • 구름조금강진군9.9℃
  • 구름조금장흥8.6℃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3℃
  • 구름조금진도군9.2℃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3℃
  • 맑음7.6℃
(기고)음주운전 일탈행위인가, 살인행위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음주운전 일탈행위인가, 살인행위인가

~@img!!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살인행위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언론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욱더 처벌이 강력해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 법”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난달 18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바, 정지141건, 취소 187건 등 도합 328건에 이른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45건으로 그중 부상자는 81명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은 곧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정도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도 50%넘게 줄었다고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의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처벌강화만이 답일까? 물론 이러한 처벌강화로 인하여 음주운전의 감소는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특성을 파악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자의 특성상 초범의 처벌강화와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철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정병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