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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난배상책임보험’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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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재난배상책임보험’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 올 12월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17년 1.6부터 시행…철원군 현재 34.2% 가입완료 - 고객 보호 및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가입 당부~@img!!숙박시설, 1층 음식점,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시설로서 철원군의 경우 다음과 같다. ◯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 철원군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300 개소로 현재 34.2%(102개소) 정도 가입이 완료되었다. 철원군은 집중가입기간(11.20~12.20)을 설정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 임이 불분명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당 2만원 수 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의 철원군청 안전건설과(☎ 033-45-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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