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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13)

~@img!!“사전투표제” 선거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까지는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전 사전에 투표를 했으나, 사전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아무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선거제도다. 투표율을 올리고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일제히 실시되며, 그동안 부재자투표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 절차] 1. 유권자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방문 2. 전산 조회를 통해 신분확인 3.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주소라벨포함)를 받고 4. 투표용지 수령확인을 위해 무인(지문)입력 후 5. 투표용지 모서리의 번호지를 찢어 번호지함에 넣고 6.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봉함 7. 투표함에 넣은 후 퇴장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는 결국 투표일이 이틀 늘어난 셈이며, 부재자투표소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가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깨끗한 선거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상생하는 길󰡑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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