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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군납 수의계약, 안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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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기호 국회의원, 군납 수의계약, 안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군급식기본법」 제정안 국방위원회 통과

한기호 의원 (1).jpg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수정의결되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軍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 軍 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제시한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은 軍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하여 軍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군부대의 장은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군급식 식재료 공급의 위탁업체가 될 수 있는 농·수·축협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법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안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군급식기본법」 제7조 ➂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급식 문제는 원재료의 문제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그 원인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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