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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ㆍ요율 조정(안)을심의·결정함에 따라 철원군도 2023년 01월 01일 00:00시 부터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운임·요율을 조정(인상)하여 시행한다.
강원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12일 요금 조정(인상) 이후 4년간의 인건비, 물가상승, 차량구입비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및 코로나19 발생,유류대 상승,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버스업계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인상)하게 되었다.
군에서는 금번 농·어촌 버스 운임·요금 인상을 계기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원가 상승 요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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